information/and so on2008. 9. 25. 02:33
등기취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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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취급제도의 의의
- 우편물 취급과정에서 망실,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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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액 : 각각의 범위 내에서 배상 가능
- 등기통상우편물 : 100,000원
- 등기소포우편물 : 500,000원
- 보험취급우편물 : 보험등기 봉투에 표기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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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급대상
- 보험, 증명, 특급, 현금추심, 기타 특수 취급이 있음
보험취급
- 귀금속, 귀중품 또는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신고되는 물품 및 통화, 유가증권에 대해서 내용품의 금액을 봉투표면에 표기하여 등기취급하고 만일 이 우편물을 망실이나 훼손시 표기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는 제도
- 종류 : 통화등기, 물품등기, 유가증권등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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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화등기
- 주소지까지 현금이 직접 배달되어 시간 절약 및 수속 절차 생략의 장점
- 국내통화를 대상으로 10원~100만원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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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등기
- 귀금속, 보석류, 기타 귀중품
- 10원이상 300만원 이하의 물건에 한해
- 발송인이 정하는 가액을 판단 기준으로 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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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가증권등기
- 송금수표, 국고수표, 우편환증서, 자기압수표, 상품권, 선화증권, 창고증권, 화물상황권, 주권, 어음 등
- 액면 또는 권면가액이 10원이상 2천만원 이하
대금교환
- 물건을 우편으로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그 대금을 수취인으로부터 받아 발송인에게 송금하여 주는 특수취급제도
- 물품등기의 취급대상 등 기타 현금 추심을 요구하는 물건
- 교환금 한도액 : 100원 이상 100만원 이하
증명취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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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증명
-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
-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할 뿐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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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시작 증명
- 우편물의 접수시각을 우편물에 표시하여 증명하여 주는 특수취급부가우편서비스
- 등기취급우편물에 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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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달증명
-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배달 또는 교부한 경우 그 사실을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부가우편서비스
- 우편물 발생할 때는 물론 사후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1년이내에 청구 가능
특급취급
- 서류나 물품 등을 통상적인 송달 방법보다 더 빠르게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신속, 정확, 안전하게 배달하여 주는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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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사배달
- 등기취급하는 빠른 우편물
- 오후 8시 이후에 도착하는 우편물은 다음날 업무개시 후 배달
- 재배달의 경우 사역이 아닌 집배원이 배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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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특급우편물
- 지정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되어 일반 우편물과는 구별하여 특별운송법에 의해 배달국에 송달된 후 약속한 시간 내에 수취인에게 정확히 배달되는 특별취급 제도
- 30kg의 물품을 대상
요금후납
- 발송할 때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1개월간 발송 예정 우편물의 요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1개월간의 요금을 다음달 20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는 제도
- 전자우편물, 요금수취인지불 특급우편, 환부우편물 중 요금후납으로 발송한 등기취급우편물, 우편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, 우편요금 계기사용우편물, 모사전송 우편물을 취급하며 단 취급소의 경우 등기취급우편물과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일반 우편물에 한함.
요금수취인부담
- 요금을 우편물을 배달할 때 혹은 요금후납승인을 얻어 일괄 납부하는 제도
무료우편물
- 대상 : 우편사무우편물, 구호우편물, 점자우편물, 포로우편물 등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
우편요금 감액제
- 일정 조건으로 다량 발송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감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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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- 정기간행물 :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
- 서적 : 표지 제외 48쪽 이상의 책자
- 다량우편물 : 종류, 규격, 요금이 같은 1회에 2,000통 이상의 요금 별남 우편물, 1회에 1,000통 이상의 요금후납우편물
- 홍보우편물 : 사업에 대한 홍보나 상품에 대한 광고 등을 기재한 인쇄물로 다량우편물에 속하는 경우. 단 인사말, 안내문, 명함, 지로용지, 문서가 포함된 우편물은 제외
- 비영리 민간단체 발송우편물 : 요금별, 후납우편물로 미영리 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한 우편물이며 발송인이 단체, 단체장, 대표자 명의로 발송되어야 함
- 국회의원 의정활동우편 : 연 3회 이내에 1회 5,000통 이상의 별납 또는 후납 우편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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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포 우편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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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구접수 : 보통, 등기소포
- 1회 2개 이상의 요금별납
- 월 50개 이상의 요금후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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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접수 : 등기소포
- 1회 2개 이상의 방문접수
- 월 50개 이상 사전계약에 의해서 방문접수하는 등기우편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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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한중량
- 정기간행물 및 서적 : 1,200g
- 홍보우편물, 다량우편물, 비영리, 국회의원 : 6,000g
- 소포우편물 : 30kg